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88건**(위법 의심 행위 126건)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비주택 95건, 토지 36건, 일부 주택 36건 등 총 167건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조사 비율로 보면 비주택·토지 거래의 약 67%가 위법 의심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자금 불법 반입(환치기)**: 1만 달러 초과 현금 미신고 또는 외국환은행 미경유 자금 반입, 8건 이상. - **무자격 임대업**: 단기 체류 자격(예: 90일 이내) 외국인이 오피스텔 매입 후 임대, 11건. -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 13건, 예를 들어 사내 이사 법인 자금 유용 의심. - **대출 용도 외 유용**: 기업 운전 자금 대출로 부동산 매수, 6건. - 기타: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
국토부는 적발 사례를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경찰 수사, 세금 추징, 대출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주택·비주택·토지 전반에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 행위에 주택·비주택·토지 구분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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